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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설립 vs 개인 사업: 부업 소득이 늘어날 때 고민해야 할 세무적 선택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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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으로서 시작한 부업이 본업의 소득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거나, 콘텐츠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동시에 고민이 찾아옵니다. 바로 '세금'입니다.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 처음 블로그와 외부 강의 수익이 늘어났을 때,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나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"남는 게 별로 없다"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1단계: 소득의 크기와 세율 구간 확인하기 개인사업자의 누진세 vs 법인세의 단일 구조 개인사업자는 내 모든 소득을 하나로 합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. 소득이 8,80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35%가 넘고, 1.5억 원을 초과하면 38%에 달합니다(지방소득세 별도). 반면 법인세는 순이익 2억 원 이하까지는 9%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단순 계산으로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. 결정적 전환점은 어디인가? 보통 과세표준(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)이 연 7,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때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 봐서는 안 됩니다. 법인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대신, 그 돈을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내 자산 로드맵이 당장의 생활비가 아니라 '자산의 재투자'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낮은 세율의 법인이 훨씬 빠른 복리 효과를 만들어줍니다. 2. 2단계: 자금 운용의 자유도와 투명성 비교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법인의 돈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언제든 꺼내 써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법인은 '대표이사'인 나조차도 법인의 돈을 가져가려면 월급(근로소득)이나 배당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합니다. 만약 증빙 없이 돈을 가져가면 '가지급금'이라는 무서...